필리핀 입출국 외화소지 한도

by 지원실장 posted Apr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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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출국 외화소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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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닐라 VIP 카지노 에이전시/에이전트 해피나인 김실장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필리핀 입출국시에 외화소지 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1만불 가방 우리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봤을때 

필리핀 입국전 대한민국에서 먼저 출국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출국시에 외화소지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화반출신고 규정


구   분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상당 이하

자유
미화1만불초과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 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확인증 지참)
해당사항 없음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해당사항 없음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외국인거주자 포함)
신고 불요
(신고증 필요)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환전한 대외지급수단
해당사항 없음
신고 불요
(증명 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신고



위의 표에 보이듯이 미화 1만불 이하는 별도의 신고없이 반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만불 초과할 경우에는 외화반출신고를 필히 해야합니다. 

입국시에 마찬가지로 미화 1만불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미화 1만불' 의 신고 기준은 해외에서 통용되는 모든 화폐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6000 달러와 엔화 60만 엔, 우리나라 돈 300만원을 소지하여 해외출국 할 경우 

총금액은 1만불초과 금액이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품권 역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라서 외화반출신고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1만불 만약 신고 하지 않고 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입출국시에 외화소지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입출국시 외화소지 한도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만페소 이하, 미화 1만불 이하의 한도 내에서만 반입/반출이 가능합니다. 

위의 금액을 초과한다면, 필리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혹은 형사조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잘 숙지하셔야 할듯 합니다. 

우리나라 출국시 반출신고를 했다고 끝난것이 아니라 필리핀 입국시에 반입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오실때는 위 처럼 신고절차도 복잡하고 불이익은 없다고 하지만 기록을 남긴다고 합니다. 

마닐라에는 대형 리조트&카지노가 있어서 큰 금액을 소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

그럴때는 편안하게 해피나인 김실장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을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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