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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시 통관 관련 유의사항 안내

by 지원실장 posted Sep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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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10,000페소 이상의 면세품을 갖고

클락공항으로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클락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었으며

우리 국민은 면세품을 반출조건으로 세관에 예치한 후 귀국 시 찾으려 했으나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 물품은 분실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주필리핀대사관에서는 한동만 대사가 2.22일과 2.27일 클락을 방문하여

Gloria Arroyo 前 대통령, Lilia Pineda 팜팡가 주지사, Alexander Cauguiran 클락공항사장 등을 면담하고

클락공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신속한 세관통관, 세관통관 상 공정한 대우

상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2.27일에는 공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세관통관 절차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클락지방관세청은 클락공항에 X-ray 장비 및 CCTV 추가 설치, 한국어 통역 배치, 자체 감사 강화

클락 거주 우리 교민과의 월례 간담회 개최 계획 수립 등 우리 국민에 대한 세관통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0,000페소 이상의 면세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므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실 경우 면세품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 등 반입제한 물품을 필리핀 주무기관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 

세관에 적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공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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